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와 사법부에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라며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 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 6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며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이라며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와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기회가 열림에 따라 향후 교육계에서 전교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교조는 대표적으로 대입 정시확대 반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국제중 폐지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전교조는 이미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발을 맞춰오며 교육계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이 대거 당선됐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 근무 조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두고 매년 단체교섭도 진행하고 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에 부여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였지만 지위가 이미 높고, 전교조 파생 단체들도 많이 생긴 상황"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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