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은 오늘(2일)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고인의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원칙상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법원의 합의부 배당 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내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해당 피고인의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원칙상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법원의 합의부 배당 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내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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