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광주 한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가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는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중 1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다행스럽게도 A 교회를 제외한 11곳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 관계자 10여명만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광주시는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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