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법원 판결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제중 폐지를 추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이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재지정 평가를 통해 두 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도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두 학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청심국제중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됐다"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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