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자신에 대한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 26살 한모씨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로 한씨와 함께 추가 기소된 나머지 박사방 일당 역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자신은 조주빈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한씨 측이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조주빈, '부따' 강훈, '태평양' 16살 이모군, 장모 씨 등 박사방 일당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이 오는 9월 1일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당초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이 예정됐으나,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해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주빈을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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