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0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예외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진행된 디지털 뉴딜 전략 발표에서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연내 발주를 앞둔 이 사업은 총 3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 중 약 1300억원이 투입되는 'IT 신기술' 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며 30일 과기정통부에 '규제예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나 치안, 중기벤처가 하기 힘든 신기술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당초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2022년 3월 개통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지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규제 예외신청'이 세 차례 반려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 계획까지 변경되면서 발주를 미뤘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운 만큼 이번에 새 사업으로는 처음 규제예외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사업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고, 개통시기도 2023년으로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개발사업만 '보안' 명목으로 예외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개발과 인프라 사업 발주를 묶고 IT신기술 분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넣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에도 총 2000억원중 700억원만 예외신청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3000억원 중 1300억원에 한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복잡성과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학생들 성적과 학교 기록 등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보안' 차원에서도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학교수 등 업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 번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나이스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전문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연결지으려면 종합 설계능력이라든가 리스크관리 능력이 필수인데, 대기업이 참여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어도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독식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꾸려 예외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찬옥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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