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이씨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또한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가 함께 청구한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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