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때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가지 않은 게 팩트"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전날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신 변호사는 이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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