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하기 위한 이들이 늘면서 해외물품·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3명(74.1%)이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 경험 소비자가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 중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거래 당시의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단일응답)을 질문한 결과, 28명(16.4%)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준거법·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나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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