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신의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버클리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결정문을 공개했다.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며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서울대 연진위의 결정문 일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학술논문과 관련해 제보의 대상이 된 행위가 연구윤리지침상의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명시돼 있다.
각각을 구분해서 보면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박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학술논문에서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연진위는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이 해외대 교수의 문장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도 일본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들을 함께 조사하기로 하고 본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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