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과 산하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국회에 상정된 법무사법과 변리사법,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변호사 직무를 쪼개는 변리사법개정안 등이 심의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근간을 파괴하는 개정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와 변리사에게 일정 범위의 소송 대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변호사에게 현재처럼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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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의문에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변호사 직무를 쪼개는 변리사법개정안 등이 심의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근간을 파괴하는 개정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와 변리사에게 일정 범위의 소송 대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변호사에게 현재처럼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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