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규칙에서 기존의 모호했던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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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규칙에서 기존의 모호했던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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