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사 경과를 취합해 보고했습니다.
대검에 보고된 내용엔 수사팀에 혐의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은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10일까지의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중앙지검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 모 씨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검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사 경과를 취합해 보고했습니다.
대검에 보고된 내용엔 수사팀에 혐의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은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10일까지의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중앙지검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 모 씨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검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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