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파괴)로 8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날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71·사법연수원 4기)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범행을 자복·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며 대한민국 헌법·형법·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라'며 문재인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뒤에는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묻어나오는 궤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에서 김 부부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북한 주영대사관을 지냈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매를 고발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형사고발을 주장했다. 당시 태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공익건조물파괴 △민법상 손해배상 △국유재산법상 원상회복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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