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구 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1·2심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 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지우려 했지만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으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구 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1·2심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 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지우려 했지만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으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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