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전면금지된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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