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다 끝내 사업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피해자 A(56)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지난해 9월 두 달가량 만난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총 19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임씨의 스토킹은 끝나질 않았다.
심지어 임씨는 집안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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