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2일 SNS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란 제목의 장문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모양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률의 제정 이유는 애초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해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뤄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 이 법이 예정하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만약 이 법률을 적용하려는 통일부나 경찰 등의 태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면 과거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혀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2일 SNS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란 제목의 장문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모양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률의 제정 이유는 애초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해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뤄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 이 법이 예정하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들(탈북민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만약 이 법률을 적용하려는 통일부나 경찰 등의 태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면 과거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전혀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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