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635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거북목이란 잘못된 자세로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인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 예방', '일자목에 효과' 등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목 디스크 완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77건이었고, '목과 어깨 통증' 이나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19건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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