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요 광장에서 집회금지를 고시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 일대에서 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측 추산 4000여명에 달했다.
이날 집회장에는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금속노조 구미지부 등 전국에서 온 조합원들로 가득찼다. 입구에서는 발열체크와 현장참가자 명단을 체크했지만 인파가 몰려 집회 참가자들은 옆사람과 붙어 앉았다. 현장에서 사회자가 경찰에 "집회 참가자가 많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유지가 어려우니 공간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건설노동자, 이주 노동자 38명이 ?죽음을 당하고 40일이 되어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19·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과 관련해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지난 3월 여의공원로 등 여의도 일부 지역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지역으로 고시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신고한 여의대로 등은 금지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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