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여 만에 첫 보상금 지급 사례자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공익 제보한 A씨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1월 공익제보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포상금은 지난해부터 왕왕 지급사례가 있었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를 내부 고발했다.
A씨의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해당 업체의 불법을 확인하고 1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익제보자는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분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4235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최초 보상금 지급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신고자에게 100만 원,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 신고자에게 4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내부 신고자의 제보로 과태료·과징금 등 도의 수입이 늘어났을 때, 포상금은 내·외부 신고 구분 없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때 기여도를 판단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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