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9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가 삭제됩니다.
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3년) 적용의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소속 기업 811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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