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국회 인턴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9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횡령,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계한)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재직 당시 회계 담당자 김 모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받게 한 의혹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회계 담당 직원이던 김 모씨는 백원우 의원실 직원으로 등록만 되었을 뿐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은 109만원을 받아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총 545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미래연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 모씨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윤건영 통장'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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