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121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 39건(32%)에 이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 2명이 서로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1998년생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에 술과 안주를 제공했는데, 경찰 단속에서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벌금 70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구 한 갈비 음식점 주인 B 씨는 목소리나 머리 모양, 화장한 얼굴 등을 보고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는데, 작은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가 손님이 청소년인 것이 드러나 과징금 2천820만 원 처분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많은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업주들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민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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