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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