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불륜녀"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당시 내연녀인 B(47)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B씨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사한 협박을 했고, 이듬해 2월에는 B씨 아파트에 찾아가 "000동 000은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라고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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