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국회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당직자 신 모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찍힌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차 의원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했던 지와 다른 당직자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구두 요청을 개인 신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찍힌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차 의원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했던 지와 다른 당직자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구두 요청을 개인 신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