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흉악범의 사진이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방송화면이나 신문지면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최근 언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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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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