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헌법·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게 돼있다. 또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를 규정한 대통령 훈령에서는 기소중인 경우 면직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바와 법리에 따라 잘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치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미루는 새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황 당선인은 경찰신분을 유지한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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