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2살 A(승려)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 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박사' 24살 조주빈, '부따' 18살 강훈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 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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