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10억 원 대 소액 공모를 할 때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심사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소액공모 상한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져 10억 원 이상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물에 투자하는 공동사업을 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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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심사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소액공모 상한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져 10억 원 이상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물에 투자하는 공동사업을 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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