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조처된 데 대해 해당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드세게 반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은 2일 오전 성폭행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된 A(18)군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와 통학로를 같이 쓰는 초등학교가 5m 거리에 있고 인근 500m 이내에도 초등학교 2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전학 조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결국 똑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3곳 학부모 50여명은 지난 1일에도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전학 조치에 항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지역 내 중학교 배정을 담당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 등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군 등 가해 남학생 2명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과 사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처분에 따라 각각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로 전학을 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중학생들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28만2376명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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