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회장이 법정에서 '친척 같은 사이'라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신용정보업체 회장 71살 윤모씨는 2010년부터 8년여에 걸쳐 유 전 부시장에게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취지에 대해 "유재수와 내 관계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회장은 2010년 초 미국 파견 근무를 앞둔 유씨(당시 금융위원회 재직)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1천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윤 회장은 2013∼2018년 유씨의 저서 총 200권의 대금을 대신 지불한 뒤 책을 유씨에게 보냈고, 세 차례에 걸쳐 유씨 부하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대신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씨 자녀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총 100만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아파트 구매는 자신이 추천한 것이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손해 보자'는 취지로 대여금 1천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책값 대납이나 명절 선물 대리 발송은 유씨가 금융위를 떠나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 인맥 등의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에둘러 말해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윤 회장의 아들이자 같은 신용정보업체 대표인 44살 윤모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나와 '유 전 부시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다소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윤 대표는 부친의 지시를 받고 유씨 명의의 명절 선물을 보내는 일 등을 수행했습니다.
윤 대표는 "(부친이) 앞으로 회사를 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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