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일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A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1 범위 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