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3193만원을 선고했다. 1998년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지 22년만이다.
재판부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해외에 자금을 유출해 차명회사 명의로 신주 인수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던 점 등을 봤을 때 신중하게 보더라도 재산해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 정 전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그를 제외하면 정씨가 한보그룹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7년 12월 한보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업체 주식을 매각한 뒤 실제 매각액보다 축소 신고한 뒤 차액 323억원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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