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어제(30일)부터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매일 불시에 방문 점검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직원인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하루에 한 차례 불시에 방문하고, 만약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강남구는 또 스마트폰이 없는 등 이유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루 4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하루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합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