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재소자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김천교도소 A씨(60)의 감염경로가 끝내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정당국이 밝혔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교도소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관계기관이 감염경로 파악에 나섰다. 교도소 등 집단수용시설은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지만, A씨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교정당국의 감염병 예방 매뉴얼 마련에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김천교도소 A씨에 대해 감염경로를 계속 조사 중이지만 사실상 끝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A씨는) 첫 재소자 확진자여서 감염경로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의심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모두 부정돼 최근 보건소도 원인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교정시설에서도 재소자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소재 교도소에선 수감자 2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뉴욕 라이커스 섬 교도소에선 수감자 21명과 직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란은 수감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범수 7만명을 일시 출소 조치하기도 했다. 교정 당국은 "교도소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해 감염경로 규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감염경로는 확진 한 달 째 밝혀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대구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조리원 4명 중 첫 확진자의 감염경로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나머지 교정시설 확진자 9명(청송교도소 1명, 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4명, 김천교도소 2명)의 감염경로는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데 대해 "코로나19의 특징인 무증상 감염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코로나19 보균자가 A씨에게 균을 옮긴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치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전 메르스 즉각대응 태스크포스 팀장)는 "사스,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 교도관 등이 A씨에게 균을 옮긴 뒤 자연치유됐다면 이를 역학조사로 밝혀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확진자가 늘어나면 형(구속)집행정지 등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확진자라고 해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건강상태에 따라 검찰(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수용시설 감염병 예방 매뉴얼 정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집단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재소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소관 부처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교정당국이 향후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방문한 것 외에 외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김천보건소는 확진 한달 전 외출이라 이때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접촉한 검찰 관계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전 몇자례 외부인 접견을 했지만 이때 감염됐을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외부인 접견은 유리벽으로 분리된 접견실에서 수화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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