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씨의 동업자 안 모 씨와 가담자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씨의 동업자 안 모 씨와 가담자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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