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를 26일 불러 첫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 변호인 사임계 접수를 고지하고, 조사 전 해당 변호인과 간략히 면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조씨가 '오늘은 혼자 조사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별도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 의사를 확인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도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46·사법연수원 30기)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TF 산하에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담당) 등 5개팀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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