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에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29)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거제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검거한 관련자 14명 중에 공무원 A(29)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A씨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직위해제했다. A씨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시는 유죄판결이 나면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거제시청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크게 술렁였다.
거제의 한 공무원은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이어서 무던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오늘 아침 모든 직원이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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