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적용한 데 이어 감염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오늘(24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1만5084개 업소 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곳은 PC방 7297개소, 노래연습장 7642개소, 콜라텍을 비롯한 클럽형태업소 145개소입니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출입금지, 시설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입니다.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조치 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는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시·군과 적극 협조하면서 시설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합니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이라며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8일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