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이라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이라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