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학원·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2월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학원·교습소들입니다.
휴원한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 남부·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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