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속여 판매하거나 중국산 마스크를 KF94마스크와 같은 필터 기능이 있다고 허위·과장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50)와 B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모 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로 허위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체에 1개당 3000원씩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가 KF94 필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1개당 5만원씩 총 107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은 "KF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매하기 전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를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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