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9살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한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5만장을 팔기로 한 뒤 계약금 1억2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판매 계약금 1억1천94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피해액은 모두 2억4천800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달 9일 안양만안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구속한 뒤 어제(1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며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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