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개원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가 2주 연장했고, 이날 다시 한번 2주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실시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