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개 교회에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137개 교회로 지난 15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열체크와 예배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곳들이다.
행정명령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성남 은혜의 강 교회(51명)와 부천 생명수 교회(15명), 수원 생명샘 교회(10명)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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