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오래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때 국내에 살고 있다고 신고한 재외동포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했고, 20세인 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한편,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통폐합이나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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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때 국내에 살고 있다고 신고한 재외동포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했고, 20세인 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한편,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통폐합이나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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