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에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주월동에서 마스크를 사려던 A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매 이력을 살펴본 결과 무안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회됐다.
누군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것이다.
명의도용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약국을 찾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B씨의 주민등록번호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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