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고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징계 사유 전체가 정당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사가 B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인정되는 4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동료 성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무고죄까지 언급하고, 현재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증정품 유용과 상급자에게 협박 메일 발송, 동료 직원 성추행 등 6가지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징계사유 중 2가지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는 과도했다고 판단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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